혼인 중 외도로 낳은 아이의 친생부인청구소송


혼인 중 외도로 낳은 아이의 친생부인청구소송

얼마전 이혼소송 중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아내가 출산 직후 사망하자, 태어난 아이와는 전혀 관계없는 법률상 남편이 아이의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황당한 내용이 기사화된 적이 있다. 자신의 친자가 아님에도 법적인 아버지로 자녀 양육의 의무까지 져야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은 바로 민법 제844조 남편의 친생자 추정 조항때문이다.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2017. 10. 31.]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에 의하여 2015. 4. 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쉽게 말해 특정 시일에 태어난 아이는 법에서 정하는 특이사항이 없는 한,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한다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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