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 후 새엄마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정리방법


아버지 사망 후 새엄마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정리방법

부모가 이혼을 하고 새로이 재혼을 하더라도 그 자녀들은 여전히 법적 친자관계에 있으므로 이혼한 부모가 사망하더라도 법정상속인 1순위입니다. ( 단 이혼하면서 친양자입양을 통해 재혼한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되었다면 친부와의 관계는 종료되어 재혼한 아버지의 상속인만 될 수 있습니다. ) 어찌되었든 이혼하면서 친부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더라도 친부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자녀에게 필히 연락이 가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친부에게 상속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정리를 위해서라도 상속인인 자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친부가 새로 재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있다면 재혼 배우자와 그 자녀도 전혼자녀와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재산을 정리하려면 각 상속인간 동의하에 협의가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전혼자녀의 경우에는 친부의 재산관계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상속협의에 있어서 여러모로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혼자녀가 새어머니와 상속재산을 정리하고자 할 때 알아두면 좋은 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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