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소- 친자가 아닌 자식을 키웠다면


친생부인의소- 친자가 아닌 자식을 키웠다면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는 부 또는 모와 자녀의 유전자 지문(DNA fingerprinting)을 찍어 같은 핏줄인지를 밝혀내는 작업을 말합니다. 부모 양쪽에서 물려받은 23쌍의 DNA 중 16개 부위(좌위)를 검사해 한 부위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로 최종 판정됐다면 친자 관계가 아닐 확률은 4조7000억명 중 1명으로 사실상 유전검사를 통한 친자확인검사가 틀릴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친자확인검사는 주로 가사소송에서 주요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혼외자를 출생한 뒤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받기 위해 법적으로 친자관계임을 증명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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