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의 차이


이혼소송 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가압류의 차이

이혼을 고려할때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부분 중 하는 재산분할입니다. 유책사유와 관계없이 부부가 혼인기간동안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해서 청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혼인기간동안 청약으로 당첨된 아파트가 있다면 부부가 맞벌이를 통해 중도금 및 대출이자를 부담한 경우외에도 전업주부로 내조와 양육 등 가정생활을 책임진 부분 역시 기여도로 인정되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부부공동명의 재산뿐만 아니라 부부 일방의 단독명의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청구가 가능한데요, 다만 상대방이 단독으로 소송 전 재산을 처분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두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 재산분할을 위한 부동산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와 주의점,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전 부동산 가처분 신청 할 수 있나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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