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채무상속에 관한 불안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은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게 되면 자연히 후순위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라서 직계가족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극단적으로는 4촌 방계혈족까지 빚이 승계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즘처럼 친척간 왕래가 뜸한 경우 혈족간 상속순위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잘 알지 못하다보니 왕래가 전혀 없던 친척의 빚인데도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채무독촉을 고지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때문에 채무상속의 가능성에 대비해 상황별로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미리 숙지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무상속을 피할 수 있는 법적 절차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 1순위 상속인만 하면 되나요? 채무상속을 피하려면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 이내 법원에 상속포기 및 한정 승인 관련 신청 서류를 내고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인으로서 가지는 일체의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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