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판 허위증언도 처벌될까


이혼 재판 허위증언도 처벌될까

법정에 선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게 됩니다.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형사소송법 제157조 제2항)라고 선서하며, 민사재판은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민사소송법 제321조 제2항)라고 선서합니다. 형사재판이든 민사재판이든 증인은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재판은 위증을 해도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허위증언을 교사했다가 처벌을 받게 된 사례를 통해 민사소송에서 허위증언시 형사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 허위증언해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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