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녀 출생신고 아이아빠는 할 수 없나요?


혼외자녀 출생신고 아이아빠는 할 수 없나요?

부부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면 친부 또는 친모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혼외자녀인 경우에는 이 평범한 출생신고 절차가 좀 까다로워집니다. 혼외자란 혼인한 부부 사이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말합니다. 미혼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혼외자이며, 부모 중 한 명이 기혼자인 경우에도 혼외자녀입니다. 혼외자의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자녀의 생모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제2항은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해야 한다'는 규정때문인데요, 얼마전 혼외자의 생부가 위 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이 법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존 혼외자녀의 출생신고 방법과 최근 내려진 헌법소원 결과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외자녀의 출생신고 방법 혼인 외 자녀가 출생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2항에 따라 생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혼남녀 사이에 혼전 임신으로 태어난 아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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