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 후 이혼취소 할 수 있나요


위장이혼 후 이혼취소 할 수 있나요

위장이혼이란 실제로는 이혼 의사가 없음에도 세금이나 채무를 피하기 위해 형식상 이혼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위장이혼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면 이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그것인데요,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부부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부 일방에게 재산을 양도하고 이혼하여 채권의 집행을 고의적으로 막았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해 형사처벌을 구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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