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이혼사유없이 이혼소송할 수 있나요?


명백한 이혼사유없이 이혼소송할 수 있나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라는 노래 가사처럼 사실 사람의 감정은 본인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개의 사건에 여러 번의 느낌이 쌓이면서 스며들듯 서서히 진행된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확고해지고 단단해집니다. 부부 사이에도 어느 순간 꼴도 보기 싫은 순간이 생깁니다. 딱히 바람을 핀 것도, 가족 부양을 소홀히 한 것도 아닌데, 혼인기간동안 서서히 삐걱대던 것들이 어느 순간 폭발하듯 터지며 존재 자체가 싫어지는, 이른 바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고역인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앞서 말한대로 한번 단단해진 감정이 쉽사리 바뀌기란 쉽지 않습니다. 부부생활의 마침표를 찍고 싶지만 이혼이란 서로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한 사람만 이혼을 원한다면 결국 소송밖에 길이 없는데요, 문제는 이혼 소송은 명백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백한 이혼사유가 없이도 이혼소송이 가능한지, 이혼소송이 어려운 경우 다른 방법으로 이혼할 수 있는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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