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 외도 상간소송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별거중 외도 상간소송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간자위자료소송은 단순히 기혼자와 외도했다고 해서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입증은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하는 원고의 몫이고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간자로 지목되어 위자료 소송을 당하는 피고 입장에서는 교제상대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나는 상대가 별거 중이고 이혼소송 중이라면 상간자위자료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별거중 교제가 상간소송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있는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상간자 위자료 책임 피할 수 있나요? 상간자위자료 청구 소송은 부부 일방과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나거나 정신적 충격을 입은 배우자가 제3자인 상간자를 대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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