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이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가정내 부부싸움이 벌어져 피해자가 신고하면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가고 추가 조사 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하다면 임시조치가 내려지고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가정보호사건 보호처분 종류와 대처, 그리고 가정보호처분도 전과기록으로 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발생하면 형사처벌되나요? 일반적으로 폭력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폭행죄 또는 상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경찰 수사가 종료되지만 상해죄의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경찰 조사를 피할 수 없고 혐의가 있다면 재판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의 구분은 보통 전치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죄로 고소할...
#가정보호사건보호처분종류
#가정보호사건이혼소송유책사유
#가정보호사건전과기록
#보호처분불이행시처벌
원문링크 : 가정보호사건 보호처분 종류와 대처 전과기록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