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포기 합의하면 양육비청구 못하나요?


양육비 포기 합의하면 양육비청구 못하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합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1항 본문은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는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때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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