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동의없는 혼인신고 무효로 하려면


당사자 동의없는 혼인신고 무효로 하려면

혼인신고는 시청이나 구청 또는 읍/면사무소를 찾아가 당사자 부부와 증인 2명의 날인, 서명이 담긴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부가 함께 관청을 찾아가 제출해도 되지만, 부부 일방이 방문할 경우에는 불출석자의 신분증을 지참하면 되고,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혼과 달리 혼인신고의 경우 까다로운 절차가 없다보니, 간혹 당사자 동의없이 혼인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당사자 동의없는 혼인신고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의없이 진행된 혼인신고를 무효화하고 혼인관계증명서상으로도 미혼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 동의없이 진행된 혼인신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창설적 신고로서 귀하의 동의 의사확인없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동의없이 일방이 서류를 위조하거나 신분증을 몰래 가져다가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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