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성본창설과 성본변경절차 주의사항


가정법원 성본창설과 성본변경절차 주의사항

"아버지의 성을 더이상 쓰고 싶지 않아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한국은 아주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개인이 마음대로 부의 성을 버리고 새로운 성을 창설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범죄 용의자 같이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절차가 조금 복잡하더라도 개인이 부모의 성씨가 아닌 성씨로 자유롭게 변경할 권리가 있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이 뿌리박혀있다보니 여전히 부성승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 새로운 성본을 창설해야 하거나 성본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허가를 구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성본창설 및 성본변경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본창설을 해야 하는 경우와 허가 가능한 사유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통해 아버지의 성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사유로 부모를 알지 못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새로이 성본을 창설해야만 하는데요, 성본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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