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재산조회로 재산처분사실 확인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 재산조회로 재산처분사실 확인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혼하면서 부부가 가장 첨예하게 다투는 쟁점은 대부분 재산분할입니다. 특히 부부 공동 재산이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배우자 몰래 숨겨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명의자는 재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처분을 하거나 빼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상대방에게 미리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을 몰래 처분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배우자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두거나 숨겨둔 재산이 없는지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확실한 재산분할을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하려는데 배우자 재산조회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재산조회를 하는 이유는 재산분할 소송을 앞두고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은 당사자 명의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하는데, 이를 재산명시명령이라고 합니다. 재산명시제도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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