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동의없이 가능한 형사공탁제도 합의해야할까


피해자동의없이 가능한 형사공탁제도 합의해야할까

지난해 12월부터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형사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실 그동안 형사공탁은 유명무실한 제도였습니다. 피고인의 감형에 꼭 필요한 수단인 형사공탁을 하고자 하더라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강화로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형사공탁 자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형사공탁이 가능하게 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 합의를 하지 못하더라도 법원에 형사공탁을 통해 최소한의 피해회복 및 피해자에 대한 용서를 간접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피해자의 동의없이 가능해진 형사공탁제도가 피해자들에겐 용서를 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했다'고 주장하며 오로지 가해자의 선처만을 위한 제도로 악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가해자와의 합의보다는 엄벌 대처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형사공탁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회복없이 감형까지 가능하다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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