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이 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방법


지적장애인이 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방법

부모가 사망하면 그 자녀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은 부모가 남긴 재산에 대해 협의를 통해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절차를 거치지만 상속등기를 위해서는 법률상 유효한 협의서가 필요하므로 상속인 전원의 인감 날인을 통해 협의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에 지적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인감을 발급받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가사법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새록 이번 시간에는 지적장애인이 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상속재산분할협의 절차 민법은 상속이 개시될 때 법정상속인의 범위와 법정상속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법정상속인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이며,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부모가 2순위, 부모도 없다면 피상속인의 형제와 자매가 3순위, 형제자매도 없다면 고모,이모, 삼촌, 사촌 등 방계혈족이 차순위 상속인이 됩니...


#법정지분상속등기 #상속인이지적장애인인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작성 #특별대리인선임청구

원문링크 : 지적장애인이 상속인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