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친생추정조항에 따른 자녀의 출생신고 정정절차


민법상 친생추정조항에 따른 자녀의 출생신고 정정절차

민법 제844조 제2항에는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조항이 있다. 소위 친생자추정의 원칙이라고 불리는 이 민법 조항이 이혼과 재혼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현실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재혼한 날부터 200일 이내, 전배우자와 이혼한 날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자녀는 전혼 중에 임신한 전 배우자의 친생자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5년 5월, 혼인이 종료된 후 300일 이내에 자녀를 출생하는 경우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제844조 제2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혼숙려기간과 조정전치주의 도입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 법률상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시간적 간격이 크게 늘어 부(夫) 아닌 생부의 자를 포태해 혼인 종료일 300일 이내에 출산할 가능성이 증가했고 유전자 검사 기술의 발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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