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가출하면 소송에서 불리할까?


이혼 전 가출하면 소송에서 불리할까?

법이 정한 부부간 의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부부는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배우자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부양의 의무를 해태했다면 이는 민법이 정한 의무 위반이며,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소송 전에 별거를 합의 없이 진행했다면, 다시말해 일방적으로 가출했다면 민법이 정한 부부의 의무 위반으로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 전 먼저 가출하는 것이 유책사유가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무단 가출, 장기간 별거 유책사유 될까?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제5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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