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불륜증거 불법수집 처벌수위


이혼불륜증거 불법수집 처벌수위

아내의 불륜이 의심되는 상황. 배우자의 외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상간자를 상대로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을 하려면 원고인 청구자가 해당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불륜이 의심된다면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어야 합니다.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아무리 결정적인 증거라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만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자유심증주의'를 표방하고 있어 증거의 증명력을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법정(法定)하지 않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일임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불륜 증거라도 이혼소송에서는 채택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옛말처럼 증거수집을 위해 법 위반을 한 경우 형사적 처벌까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아내의 불륜 증거를 잡으려다 형사법정에 선 남편이 있습니다. 불륜증거 불법수집의 대가로 받은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였을까. 이번 시간에는 불륜증거 불법수집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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