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별거 후 유책배우자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가능성


장기 별거 후 유책배우자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가능성

19년전 상간녀와 살겠다고 집을 떠난 남편이 아내에게 집 명의를 넘겨주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각서였지만 아내는 아직 어린 아이들의 장래를 생각해 이혼하지 않는 조건으로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각서 작성 후 집 명의는 남편에서 아내로 변경되었습니다. 20년 가까이 장기간 별거상태로 연락없이 지내던 어느날,남편이 각서 무효를 주장하며 이혼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외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질까요? 그리고 부부가 합의하에 19년전 작성한 재산분할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부부 합의하에 작성된 재산분할각서의 효력 여부와 이혼재산분할 소송의 결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년 장기별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받아들여질까? 1969년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7명이 있었던 부부 A와 B씨. 결혼하고 20년이 넘은 어느 해, 남편 A씨는 외도를 저질렀고 아내와 자녀들이 가정으로 돌아오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다음 내용의 각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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