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미신고 영아살해유기 불법매매 처벌수위


출생미신고 영아살해유기 불법매매 처벌수위

자녀 2명을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시신을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해 온 30대 친모에게 최근 영아살해죄가 아닌 살인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영아살해 혐의는 10년 이하의 징역인 반면, 살인 혐의는 사형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살인죄를 적용할 경우 형량이 영아살해죄보다 적게는 3배, 많게는 60배 이상 무겁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최근 출생미신고 아동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영아살해사건. 하지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대대적인 출생미신고 아동 전수조사과정에서 영아살해 뿐 아니라 영아유기, 아동방임, 영아불법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생미신고로 인한 아동관련 범죄의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신고 안해도 처벌되나요? 이혼 전 혼외자 출산시 까다로운 출생신고절차, 출생미신고 발생의 또다른 이유 원치 않은 출산으로 아이를 키울 여력이 안되는 어린 미혼모이거나 복잡한 신고절차때문에 차일피일 미룬 경우 등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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