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부부이혼 관할법원 양육비 면접교섭 결정방법


국제부부이혼 관할법원 양육비 면접교섭 결정방법

국제부부가 사정에 의해 국내에서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우선 국내 가정법원에서 이혼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법원은 이혼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해야 하는데, 만일 이혼 사유가 판결을 받기에 애매하다면 조정절차를 이용해 이혼을 성립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제부부가 국내에서 이혼하고자 하는 경우 이혼절차와 방법,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및 면접교섭 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부부 이혼 국내에서도 가능한 경우 국제이혼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사람은 외국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관할을 분명히 해야 하는데요, 한국에서 이혼 소송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부 중 일방만 한국인이나 부부가 모두 한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2. 부부 중 일방만 한국인이나 이혼을 구하는 부부 중 한 명이 한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3. 부부 모두 외국인이지만 부부가 모두 한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4. 부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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