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11월 3일자 1면 - 흥국생명 조기상환 콜옵션 불발


매일경제 11월 3일자 1면 - 흥국생명 조기상환 콜옵션 불발

레고랜드 사태에 이어 채권시장에 또 한번 균열이 일어났다. 흥국생명이 신종자본증권(영구채) 조기상환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13년만에 외화채권 상환 연기…국내기업 해외 돈줄 마를까 촉각 - 매일경제 레고랜드 사태 후폭풍 속영구채 실질적 만기상환 불발韓기업 외화채권 발행에 찬물원화 이어 외화 조달도 비상 www.mk.co.kr 국내 금융사가 발행한 외화채권의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2009년 2월 이후 13년 만의 일이다.

이전에는 금융위기 직후 우리은행이 10년 만기 후순위채(4억달러)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적이 있었다. 영구채는 말 그대로 이론상 만기가 영구인 채권이다.

매년 이자만 지급하면 만기가 무한대인 것이다. 채권과 자본의 중간 성격으로 '신종자본증권'이라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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