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원룸 오피스텔 전월세 계약 시 관리비 세부항목 표기 의무화


[생활정보] 원룸 오피스텔 전월세 계약 시 관리비 세부항목 표기 의무화

지난 9월 21일부터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소규모 주택의 전월세 계약 시 관리비 세부항목 표기가 의무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부동산 매물을 광고할 때 관리비 세부내역을 표기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또한 관리비 세부내역이 표기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도 바뀌었습니다.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근거 앞으로는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도 부동산 매물을 광고할 때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시행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관련 규정인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이 9월 2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관리비 세부내역 대상이 되는 관리비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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