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방지와 계획입지 확대를 위한 산업단지・공장총량 배정 개선방안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난개발 방지와 계획입지 확대를 위한 산업단지・공장총량 배정 개선방안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국토교통부 수립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은 ‘개별입지 억제, 계획 입지 유도’ 기조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동안 산업용지 및 공장총량 배정 방식은 시 ・군 요청 및 민간 수요에 반응하는데 치중하였고, 산단 및 공장총량제 물량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배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수도권인 경기도는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해 공업용지 물량 제한의 룰 속에 묶여왔고, 그 부작용으로 공장 개별입지가 양산되어 난개발 문제를 안고 왔으며, 경기도 내 계획입지 확대, 개별입지 관리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업용지인 산업단지 ・공장총량 물량 배정과 집행시스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산업단지 및 공장총량 관리의 법제도와 기준 산업단지 및 공장총량 관련 법령과 지침 현황 공장의 입지 및 설립에 관련된 법령 우리나라 국토도시계획 및 토지이용 관련 법령의 체계는 ‘국토기본법’을 최상위법으로 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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