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8.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8. 4.]

[시행 2022. 8. 4.] [국토교통부령 제1140호, 2022. 8.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배분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7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조합에 대한 의견청취)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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