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3. 25.]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3. 25.]

[시행 2022. 3. 25.] [대통령령 제32557호, 2022. 3. 25.,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산림을 말한다. 1. 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2. 수관울폐도(樹冠鬱閉度, 일정 토지면적 중 수관에 대한 수직투영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0퍼센트 이상 3. 평균 나무높이: 5미터 이상.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


원문링크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