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규칙[시행 2022. 11. 21.]


에너지법 시행규칙[시행 2022. 11. 21.]

[시행 2022. 11. 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5호, 2022. 11. 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2조(열사용기자재)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3조(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대상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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