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시행 2022. 6. 8.]


주거기본법[시행 2022. 6. 8.]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61호, 2021. 12. 7., 일부개정] https://blog.naver.com/gseed82/222935042484 주거기본법[시행 2022. 6. 8.]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61호, 2021. 12.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 044-201-3320 제1... blog.naver.com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거권)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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