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시행 2022. 5. 9.]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시행 2022. 5. 9.]

[시행 2022. 5. 9.] [대통령령 제32629호, 2022. 5. 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 ①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ㆍ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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