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8. 5. 1.]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8. 5. 1.]

[시행 2018. 5. 1.] [대통령령 제28841호, 2018. 4. 3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인도서의 범위)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의 운영 2.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1)에 따른 항행보조시설의 운영 3. 「수산업법」에 따른 적법한 어로행위를 위한 일시 거주 4. 군사상 목적 또는 치안을 위한 주둔 5. 무인도서의 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개발하는 경우로서 사람이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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