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 2022. 8.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 2022. 8. 4.]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49호, 2022. 8. 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으로서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


원문링크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 2022.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