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시행령[시행 2022. 8. 4.]


건축사법 시행령[시행 2022. 8. 4.]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25호, 2022. 7. 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5. 30.] 제2조 삭제 제2조의2(건축사보의 자격 분야)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문화ㆍ예술ㆍ디자인ㆍ방송 분야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5. 30.] 제2조의3(건축사보 자격기준) ①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무경력은 졸업 이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한다. 1. 대학에서 건축 관련 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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