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11.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11. 2.]

[시행 2021. 11. 2.] [국토교통부령 제909호, 2021. 11. 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55, 343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11.] 제2조(대리사무계약의 내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계약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수납ㆍ관리 등 2. 부도ㆍ파산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의 남은 금액은 분양받은 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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