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2. 8.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2. 8. 4.]

[시행 2022. 8. 4.] [국토교통부령 제1139호, 2022. 8.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38조, 제39조, 제51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특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1. 저소득근로자를 위하여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하 “근로자주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으로서 세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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