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2. 1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2. 2. 18.]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재생정책과) 044-201-4904, 490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가목1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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