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2. 7. 19.]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2. 7. 19.]

[시행 2022. 7. 19.] [법률 제18787호, 2022. 1. 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3. 1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철도”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2. “고속철도”란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킬로미터..


원문링크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2.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