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 2020. 1. 29.]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 2020. 1. 29.]

[시행 2020. 1. 29.] [법률 제16878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안전교육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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