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 2021. 6. 2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시행 2021. 6. 23.]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788호, 2021. 6. 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오피스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을 말한다. 1.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2.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본조신설 2021. 6. 22.] 제2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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