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2. 28.]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2. 28.]

[시행 2022. 2. 28.] [국토교통부령 제1112호, 2022. 2. 2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출입문의 유효폭 및 활동공간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가목(1) 및 (2)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10. 24.] 제2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① 영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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