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시행 2022. 1. 13.]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시행 2022. 1. 13.]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소방청(기획재정담당관) 044-205-7227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소방재정 운용의 독립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재정 관련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사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화재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의용소방대의 편성ㆍ운영 및 지도ㆍ감독 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및 같은 법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다. 「119구조ㆍ구급..


원문링크 :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시행 2022.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