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0. 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0. 4.]

[시행 2022. 10. 4.] [대통령령 제32939호, 2022. 10.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 변경)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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