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 10. 2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 10. 21.]

[시행 2021. 10. 21.] [행정안전부령 제284호, 2021. 10. 2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속국도”란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를 말한다. 2. “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임항교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다.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 라. 그 밖에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너비 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 3. “하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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