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 2025. 1. 1.]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 2025. 1. 1.]

[시행 2025. 1. 1.] [법률 제9346호, 2009. 1. 30., 폐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8항을 삭제한다. 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회계의 수입으로써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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