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1. 10.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1. 10. 2.]

[시행 2021. 10. 2.] [법률 제17983호, 2021. 4. 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기관리권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가목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 2. “배출시설”이란 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


원문링크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1.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