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7.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7. 1.]

[시행 2022. 7.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5호, 2021. 12. 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대연구실사고의 정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서 “사망사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사망자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후유장해(부상 또는 질병 등의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 또는 질병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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