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시행 2021. 10. 19.]


기술보증기금법[시행 2021. 10. 19.]

[시행 2021. 10. 19.] [법률 제18511호, 2021. 10. 19.,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과) 044-204-77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보증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기술사업자”란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말한다. 2. “기업”이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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