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4. 1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4. 11.]

[시행 2022. 4. 1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7호, 2022. 4. 1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제출방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역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목재이용위원회의 업무)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준의 심사 가.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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