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 2022. 8. 4.]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 2022. 8. 4.]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46호, 2022. 8. 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제2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 조치결과 2. 법 제24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 3. 법 제28조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결과 4. 법 제30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정보 5. 법 제30조의2에 따른 해체공사 착공신고에 관한 정보 6. 법 제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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